창원특례시의회 “진해 중부지역 고교 신설...개발제한구역 해제 서둘러야”

  • 등록 2026.04.27 1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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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수혜 의원 건의안 채택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진해 중부지역에 고등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해 관계당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조속 신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등에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신설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진해 중부지역에는 진해구 전체 학령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가 없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매일 아침 먼 거리를 통학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창원시는 경남도교육청과 자은동 일원에 2029년까지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부터 지연되고 있다. 스포츠시설 부지에 교육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수백 명 아이들이 마당히 누려야 할 학습권 보장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획일적인 잣대에 가로막혀 지연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적극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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