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 더 넓게, 더 많이!

  • 등록 2026.04.27 15: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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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 대상·금액이 확대됩니다.

법 개정 전 생일이 지나서 아동수당이 끊겼던 대상 아동에게는 소급 지급합니다.

 

■ 지급연령 상향

(2025) 8세 미만 → (2026) 9세 미만

*법 개정 전 생일이 지나서 아동수당이 끊겼던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은 2026년 1월 미지급분부터 소급하여 4월 일괄 지급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13세 미만까지 연령 상향

 

■ 거주지역에 따른 지급액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0만 5천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12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1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 아동수당 지급 중단 아동: 지급 정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지급

· 아동수당 받은 적 없는 아동: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규 신청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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