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산물 부정 유통 막고 안전한 공급 온힘

  • 등록 2026.04.27 15:53:13
크게보기

5월15일까지 허위표시·수입육 둔갑판매 등 이력제 특별단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가 온라인 소비문화의 확산 등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해 5월 15일까지 보름여간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특별 단속은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과 합동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관리와 등급·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둔갑판매 등)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정기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국산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