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 실시

  • 등록 2026.04.27 1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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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는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전주지역 전통시장 6곳과 상점가 7곳 대상 통계조사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주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장경기를 파악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전주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작성을 승인받은 통계(승인번호: 제711006호)로, 전통시장의 판매·고용 동향 및 경기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방식은 시가 채용한 전문 조사원 14명이 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대상은 전주지역 전통시장 6곳과 상점가 7곳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최근 공식 출범한 ‘가구거리상점가’가 조사 범위에 신규 포함돼 더욱 폭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게 됐다.

 

조사 내용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체명·산업 분류 등 일반사항 △대표 품목·영업실적·고객 수·종사자 수·결제유형 비율·운영 애로사항 등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시는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 및 분석해 오는 8월 말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조사원은 전주시 발급 조사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신분 확인 후 조사에 응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정확한 통계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사업체의 개인정보 및 경영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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