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보양식 판매업소와 식자재 납품업체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을 맞아 농·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겨냥해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현장 점검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수입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국내산 젖소·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원산지 표시제에 따르면 음식점은 쌀·콩·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6종, 넙치·고등어·갈치 등 수산물 2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처벌도 엄격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적발 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