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를 위해 4월 2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4월 27일~6월 3일까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4일 0시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위는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로 되어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2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으로서 4월 27일부터 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한대행 기간동안 市공무원들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흔들림없이 업무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