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방치 지하수 관정 일제 점검…5월부터 정비사업 추진

  • 등록 2026.04.27 1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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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신고·폐공 유도, 관리 어려운 시설은 보전 덮개 설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리시는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무허가 및 방치된 지하수 관정(방치공)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정은 지하 대수층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굴착·타설·천공 등의 방식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방치됐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소유주가 확인되면 해당 관정의 사용 여부를 조사해 계속 사용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양성화 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 양성화 신고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등록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소유주가 직접 원상복구(폐공)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방치공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지하수 보전 덮개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보전 덮개는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향후 지하수 관정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다.

 

시는 올해 처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수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지하수 보전은 물론 시민들에게 안전한 지하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우리 모두의 자산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며, “방치공을 발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와 정비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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