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 등록 2026.04.26 1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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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확장됩니다.

 

(개정 전)

연초의 잎

 

(개정 후)

연초의 잎 + 줄기·뿌리, 니코틴(천연·합성 포함)

 

■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경고 문구·경고 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 유해 성분 검사

·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 제세부담금 부과

 

<식별조치 문구>

본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의해 '26.4.24일 이후 제조(수입)된 담배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과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 담배의 포장지에 식별표시 시행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절차 이행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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