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 전북자치도 순창 산불발생.. 진화완료

  • 등록 2026.04.24 1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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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33분 만에 진화완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586-2 일원에서 16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인 16시 48분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특수진화대 등 전문 지상진화인력과 공무원 등 총 27명을 동원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당국은 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이번 산불로 약 0.05ha(추정)의 산림이 소실됐고 향후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의거 산불현장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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