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는 통행료 한시적 면제로 늘어나는 심야 화물차 운행에 대비해, 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초기 계도를 거쳐 집중단속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점관리 대상은 과속, 지정차로 위반, 졸음운전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위다.
화물차 이동이 많은 주요 노선과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순찰과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한 교통안전 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심야시간대는 졸음운전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새벽 시간대에는 과속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시간대별 맞춤 대응으로 사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광판(VMS)과 휴게소 안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심야시간대 사고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휴식과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