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동노동자 보호망 확충…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6.04.24 1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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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건강검진·유급병가 지원 근거 마련…부정수급 환수 조항 포함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 택배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날 소득 공백 없이 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4자 분담 구조로 추진하는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등 지원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노동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근거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동노동자의 정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구체화해 이동을 수반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개정안 제4조에 이동노동자 안전 및 건강 증진, 직종별 건강검진비 및 건강검진 유급병가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건강검진 당일 소득 공백을 우려해 검진을 기피하는 현장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혜택 확대에 맞춰 행정 책임성도 강화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제4조의2)을 신설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투명한 예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제2차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며 “도민의 일상에 가까이 있는 이동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노동권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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