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경기도 시군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 등록 2026.04.24 14: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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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개 시군 참여, 업무 교류 및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내실 다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천시는 4월 23일, 24일 양일간 차량등록과 2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11개 시군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및 주정차단속실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당초 이천시 주정차 단속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군 간 주정차 단속 업무 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됐다.

 

주요 교육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주정차 단속 기준 및 절차, 민원대응요령, 단속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증가하는 주정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도 병행됐다.

 

특히 경찰인재개발원 교통안전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조성현 경감이 강사로 나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의 내실이 있었다는 평가이다.

 

교육에 참석한 의정부시 박OO 주무관은 “그간 제대로 된 직무교육이 없어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천시에서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양질의 교육과 함께 시군 간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천시 이운용 차량등록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교류를 통해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한 이천시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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