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6년 제1회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6.04.24 1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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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통지 발송 및 이의신청 접수 후 10월경 2차 위원회 통해 연내 사업 완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성시는 지난 4월 17일 ~ 22일 ‘2025년도 안성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능국지구, 신창지구, 노곡지구'에 대해 2026년 제1회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인 위원장을 비롯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각 지구별 10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현실 경계, 토지소유자 간 합의안,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안성시는 결정된 토지 경계에 관한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60일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오는 10월경(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2026년 연내 '능국지구, 신창지구, 노곡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항공촬영과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 최신 지적측량 기술을 활용해 현황 지적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으로 안성시는 2013년 보개면 남풍지구를 사업 시작으로 관내 불부합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안성시 토지민원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더불어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향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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