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팽성 안정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6.04.24 1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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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곳으로 확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택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소비 활성화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안정리 상인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난 23일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안정리 상권은 4753㎡의 면적에 61개소 점포가 밀집된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인근 주민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다양한 음식점과 특색 있는 상점이 밀집해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평택시는 기존 골목형상점가와 상점가를 포함해 총 11곳으로 확대 운영하게 됐으며, 1244개 상가로 혜택이 확대돼 가정의 달 소비 수요와 연계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안정리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상인회가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활기찬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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