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 등록 2026.04.24 1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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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동소방서(서장 이도형)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현장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의료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최근 구급차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구급대원을 폭행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243건 발생했으며, 이 중 약 40%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동소방서는 폭행 방지를 위한 홍보와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유사 상황 발생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도형 영동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곧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응급 상황에서는 구급대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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