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실시

  • 등록 2026.04.24 11:32:04
크게보기

237개소 대상…재산 보유·특수관계·신고납부 이행 여부 중점 확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지방세 누락을 예방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4월부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을 초과해 취득한 과점주주에 대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 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발생하는 취득세다.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와 함께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제주시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식 지분율 증가로 과점주주가 성립된 도내·외 비상장법인 237개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제출받아 ▲과세대상 재산 보유 상황 ▲주주 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후 누락된 세액에 대해서는 추징할 계획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과점주주 취득세는 신고 누락이 잦은 분야인 만큼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겠다”며,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