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 등록 2026.04.24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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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계획 마련 조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금산군은 금산읍 상옥리 366-1번지 일대에 조성 예정인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사전행정절차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로 지방예산의 계획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시행 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한다.

 

통과 조건은 임대주택 준공 후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계획 마련이다.

 

이 사업은 기존 한국타이어 사택 부지를 활용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404억 원 중 국비 113억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13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투자심사 통과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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