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어업 단속강화

  • 등록 2026.04.24 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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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어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봄철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의 자원 증강과 미성숙 개체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포획금지 기간은 관내 하천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괴산댐·호소(늪과 호수)의 경우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중 쏘가리를 포획할 경우'내수면어업법'제21조의2 및 제2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단속기간에는 유해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 어업 행위는 물론 투망, 그물, 동력 보트, 잠수장비(산소통 포함), 작살 등을 이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어로 행위는 주로 늦은 밤 짧은 시간 안에 대량 포획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천 지역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목격할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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