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4.23 17: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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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밀착 관리를 확대하여 재범 방지 효과 제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률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보호관찰관이 대상자 1명만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막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밀착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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