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60-1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등록 2026.04.23 1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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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는 2026년 4월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랑구 망우동 360-1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77년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1979년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되어 성동여객 버스차고지로 사용됐고 1999년 1월19일자로 사업장해제 조치됐다. 그 이후 2012년 6월 1일부터 2023년 1월31일까지 중랑구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으로 이용됐으나 2023년 협약 해지후에는 주차장이 폐쇄된 부지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에는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폐지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등 민간의 저이용 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로 지역활성화 기대 및 보행 환경 개선 등의 주요 내용이 반영됐다.

 

민간의 저이용·유휴토지 등과 공공의 재원을 활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주택 공급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중랑구 망우동 360-1번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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