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여객, 화물 운수종사자 법정교육 실시

  • 등록 2026.04.23 1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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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부터 이틀간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대상 교육…안전의식 제고 및 서비스 향상 기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리시는 운수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해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2026년 운수종사자(여객, 화물)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경기도 교통연수원이 주관한다. 교육 대상은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로, 여객 종사자 780명, 화물 종사자 990명 등 총 1,77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화물 운수종사자 교육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여객 운수종사자 교육이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과정으로, 여객·화물 운수사업 관련 법령과 도로교통 관계 법령, 서비스 자세 및 운송 질서 확립, 교통안전 수칙, 응급처치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 추진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는 시민의 일상 이동과 물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이 안전 운행 문화 정착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교통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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