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먹거리 안전 위협 업소 적발

  • 등록 2026.04.23 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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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사로 표시사항 미표시 등 위반 업소 7곳 확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 음식점과 식품 제조 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나들이철을 맞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만인산, 한밭수목원, 온천문화축제장 등 주요 행락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른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불법 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습 단속을 병행했다.

 

특사경은 새벽 시간대 제조 현장을 집중 점검해 제품명과 제조일자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두부를 제조 및 유통하는 업소를 포함해 총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제조·유통 2곳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보관·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3곳이다.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업소는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새벽 기습 단속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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