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등록 2026.04.22 1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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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4만 738필지 및 의견제출지가 34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 안정화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1.39% 상승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된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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