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바우처택시' 업무협약 체결…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눈길'

  • 등록 2026.04.22 0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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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최대 2,600원… 임산부·비휠체어 장애인 이동 부담 완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성군이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나선 가운데, 지난 21일 군청에서 개인택시조합 홍성군지부 및 법인택시 4개 업체와 ‘홍성군 바우처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지역 내 모든 택시 운영 주체인 개인택시조합과 4개 법인택시 업체가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라 총 10대의 바우처택시가 지정돼 오는 5월 중순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용 대상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록자 중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다. 이용요금은 2km까지 기본 1,300원이며, 최대 2,600원으로 제한해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

 

운행 지역은 홍성군 및 내포신도시 일대이며, 평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군은 4월 중 운전원과의 개별 협약을 마무리하고 서비스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바우처택시 도입은 임산부와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교통복지 실현을 통해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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