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6년 재산세 감면 부동산 집중 조사

  • 등록 2026.04.21 18: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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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귀포시는 2026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감면 부동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2025년 6월 이후 신규 취득한 부동산과 지목·용도 변경 등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존 감면 부동산이다.

 

1차 조사대상은 올해 2월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249건(135필지)으로 ▲농·어업법인▲마을회▲종교단체▲농·수협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다.

 

한편, 서귀포시의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은 총758억 원(27만여 건), 감면세액은 77억 원(3만2천여 건)에 달한다.

 

시는 전담 조사반을 구성해 서면 검토와 현장 방문을 병행하고, 해당 부동산이 실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황조사서 및 감면신청서 등을 토대로 감면 적정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올해 재산세 과세대장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에 앞서 납세자의 혼란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 및 제외 기준, 감면신청서 작성 방법, 타용도(임대) 사용 신고 절차 등이 포함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감면하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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