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6년 상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6.04.21 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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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한국보육진흥원 주관…응급상황 행동요령·대처 방법 등 교육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속초시는 4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해당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속초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신속한 응급조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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