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우회전 땐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 등록 2026.04.20 1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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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우회전 땐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생명을 지킵니다.

 

- 전방 신호가 빨간색 일 때 일시정지 STOP

- 횡단보도에 사람 있을 때 일시정지 STOP

 

·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 단속

4.20.(월)~6.19.(금)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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