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벼 농업수입안정보험 4월 20일부터 가입 시작

  • 등록 2026.04.19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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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 피해뿐 아니라, 가격 하락 등으로부터 농업 수입(收入) 보장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부터 벼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데 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하락분까지 보상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벼는 지난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고, 올해 16개 시·군에 신규 도입하여 총 20개 시·군에서 확대 운영된다. 아울러, 봄배추·봄무는 평창 등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하는 한편, 봄감자·고구마·옥수수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할 수 있다.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해당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50% 수준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수확량 하락 뿐 아니라, 가격 변동위험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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