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대신 서명하세요” 태백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강화

  • 등록 2026.04.19 17: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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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태백시는 인감증명제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금융기관 업무나 각종 계약, 관공서 민원 처리 시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사전 등록 없이 발급 가능하며, 본인 확인이 필요한 만큼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다.

 

또한 사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이용 신청을 하면 ‘정부24’를 통해 4년간 별도 갱신 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발급분은 일반용(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는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급이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법무사 등 주요 수요처를 중심으로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인감도장 관리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성 향상을 높이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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