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 풍선형 입간판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6.04.19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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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태백시는 지난 16일부터 시 전역 주요 도로변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풍선형 입간판인 ‘에어라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에어라이트는 인도와 도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강풍 시 전도 위험이 크고, 전선 노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태백시는 주요 구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자진철거를 우선 계도하고,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철거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불법 입간판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자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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