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2차관, "과적·과속 부르는 안전운임 위반,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

  • 등록 2026.04.17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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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계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현장단속 방침 및 무관용 원칙 천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7일 오후 안전운임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운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시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운임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벌 의지를 천명하는 등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먼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화주·운송사가 제도 정착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정 운임 지급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안전운임제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향후 강력한 현장단속 방침을 천명했다.

 

아울러, “업계의 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엄벌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시장의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안전운임 관련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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