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 및 '3대 의무 보험' 교육 실시

  • 등록 2026.04.17 1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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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망 강화… 임금체불·상해보험 등 필수 가입해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신안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 관내 농·어업 고용주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 및 3대 보험 의무가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청 2층 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고용주 의무 사항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3대 의무 보험’ 가입에 대한 상세 안내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고용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3대 의무 보험은 ▲임금체불보증 보험 ▲농어업인 안전 보험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이다. 이는 근로자의 사고·질병 발생 시 보호와 안정적인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이날 강사로 나선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인권 보호 지침과 강화된 보험 제도의 취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교육에는 농·어업 분야 고용주 약 15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신안군에는 약 4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어업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있다. 군은 이들이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3대 의무 보험 가입이 올해부터 필수화된 만큼 고용주들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며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인권 침해 없는 청정 신안의 고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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