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충족·통보 이행 당부

  • 등록 2026.04.17 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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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4월 17일까지 기한 연장…관리주체 준수 필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주시는 건축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충족과 선임 통보를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선임기준 충족 기한과 선임 통보기한이 2027년 4월 17일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은 시행 당시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기준에 따라 선임기준을 충족하고 영주시 건축과에 선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여기서 관리주체란 공동주택, 학교시설 등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주체는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연장된 기한 내 선임기준 충족과 선임 통보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관련 업무 처리 시에는 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 행정 처리와 실무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제도 시행 당시부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인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건축물 관리주체는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한 내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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