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소형 중장비 면허 취득 교육

  • 등록 2026.04.17 0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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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20명 대상 굴착기, 지게차 등 소형 중장비 기술교육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장비면허 취득 교육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작업에 필요한 소형 중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성겸) 주관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이달 말까지 처인구 원삼면 용인신진중장비전문교육학원에서 굴착기, 지게차 등 소형 중장비 안전 사용 이론 교육과 실습을 한다.

 

3t 미만의 소형 중장비는 별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산업건설기계 면허증과 달리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소형중장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지게차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 농기계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지만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 소형 중장비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가 있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발굴해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농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2008년 설립됐으며, 현재 22개 단체, 회원 2600여 명으로 구성됐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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