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최대 24만 원' 지원 눈길

  • 등록 2026.04.17 0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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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장보험료의 80% 지원... 4월 20일부터 소상공인24 및 읍·면 방문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성군이 화재 발생 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기준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지원 신청이 승인되면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를 연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년도 가입자의 경우 2026년 납입분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공고일 기준 폐업자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자, 유사·중복사업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0일(월)부터 5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가뭄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들이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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