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 등록 2026.04.16 12: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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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61건 적발·1억 3,899만 원 추징… 공평과세 기반 확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동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요건을 위반한 61건을 적발하고 총 1억 3,899만 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3,773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감면 이후에도 실제 거주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징 사유는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가 26건(4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개월 이내 미전입 19건(31.1%) ▲3년간 실거주 요건 미이행 11건(18.0%) ▲임대 목적 사용 3건(4.9%)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2건(3.3%) 순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정 감면 사례를 바로잡고, 감면 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세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 취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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