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CPR)실시

  • 등록 2026.04.16 1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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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15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심폐소생술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에는 동두천시 관내 어린이집 교사와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응급처치 이론교육, 유아 심폐소생술, VR·AR 응급상황 체험 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안전총괄과장은 “응급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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