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정기교육 시행

  • 등록 2026.04.16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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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관 방문 교육 번거로움 덜어주고 실질적인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정기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가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관내 인삼 및 약초 제조·가공업체들이 외부 기관을 방문해 교육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주요 교육 내용은 관내 업체들의 실질적인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 프로그램은 △2026년 식품위생법·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사후관리·평가 대비 전략 △제조 공정별 위해요소 분석(HA)·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실무 △작업장 환경·개인위생 관리 등으로 구성돼 현장 적용력을 높였다.

 

특히, 금산군의 핵심 산업인 인삼과 약초를 원료로 하는 특화식품 제조 공정에 맞춘 맞춤형 위생 관리 사례도 함께 다뤄 참여 업체들의 호응을 얻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정기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산업진흥팀에 문의하면 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정기교육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필수인 의무교육”이라며 “관내 업체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이수하고 품질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산의 인삼·약초 가공식품이 소비자에게 최상의 안전성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맞춤형 지원 사업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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