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골목형상점가 2개소 추가 지정

  • 등록 2026.04.16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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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동 어은로·삼산동 삼산중로 일원...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울산 남구는 삼호동상가(어은로 일원)와 남구보건소사거리(돋질로·삼산중로 일원) 내 일부 구간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남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됐으며, 연초 7개소 지정에 이어 이번에 2개소를 추가 지정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각종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2개소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향후 골목형상점가 조직화와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함께 골목상권에도 실질적인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남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숨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해 지역 경제의 실핏줄이 건강하게 흐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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