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힐스테이트 두정역 아파트를 서북구 제3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두정역 아파트는 입주민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6개월 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7일부터 지정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현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구역 내 지도·점검을 강화해 금연 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만큼 건강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