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훈련이 곧 실전”... 산불 통합지휘본부 가동 훈련 실시

  • 등록 2026.04.15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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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휘본부 운영 절차 점검... 장비·임무 숙달 훈련 집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15일 오전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 발생 시 통합지휘본부의 신속한 설치와 운영 능력을 높이고, 담당별 임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추진됐으며,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은 대형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통합지휘본부를 현장에 설치하고, 초기 대응부터 상황 종료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상황 접수 이후 ▲지휘 본부 설치 ▲상황 보고 및 전파 ▲담당별 임무 수행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전처럼 수행했다.

 

특히 지휘 차량과 무선통신망, 상황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대응 지시를 전달하는 등 통합지휘체계 운용 능력을 집중 점검했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훈련에서 못 하는 것은 실전에서도 할 수 없다”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전 수준의 훈련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통합지휘본부 장비를 상시 점검하고 숙달 훈련을 강화해,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에서 소각 행위를 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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