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38억 원 증액…284억 원 확정

  • 등록 2026.04.15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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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국제유가 상승 대응코자 246억 3300만 원→284억 2800만 원 증액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용인특례시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 운송업계를 돕고자 유가보조금 예산 38억 원 증액을 확정 지었다.

 

최근 중동 지역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유류비 부담이 가중된 화물 운송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15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 예산 37억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번 증액으로 관련 예산은 기존 246억 3300만 원에서 284억 2800만 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은 지역 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약 1만 1700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경유가 연동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현재 유류세액에서 에너지 세재 개편에 따라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유류세 연동보조금’ 더불어 운용하는 ‘경유가 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1ℓ당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 금액의 70%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추경이 지역 물류 산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적 요인으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화물차주분의 경제적 짐을 덜어드리고자 신속히 재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 물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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