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 2026.04.15 15: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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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기준 등 조례안 주요 내용 담아… 시민 의견 수렴 거쳐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영시는 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통영시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중동 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고물가·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지원금 지급 대상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기본으로 하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선불카드,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원금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금액과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라며 “향후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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