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별주택가격 문자알림서비스 운영

  • 등록 2026.04.15 1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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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알 권리 보장 자체 추진 적극 행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주택가격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산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신청은 관내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연중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41-751-6289)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자 발송은 결정 공고일 이후 이뤄지며 1월 1일 기준은 매년 4월 30일 이후에 진행되며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 이후에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이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개별주택가격 문자 알림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이 본인 소유 주택의 가격을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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