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폐농약 일제 수거 실시

  • 등록 2026.04.14 14: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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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천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25일까지 폐농약 일제 수거 기간을 운영하여 방치된 폐농약 집중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폐농약이 장기간 방치되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적정한 처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매년 상·하반기로 지속적인 수거·처리를 해왔다.

 

이번 일제 수거도 농가 등에서 사용 후 방치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 수거 대상이며, 빈 용기(포장재) 및 영양제류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제 수거 기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임시보관장소에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로 밀봉하여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폐농약의 방치는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배출을 통해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정장소는 ▲장호원읍(나래2리 복숭아집하장)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창전동, 증포동, 관고동(행정복지센터 내 창고) ▲호법면(새마을 집하장) ▲마장면(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대월면(보건소 창고) ▲중리동(고담1통 마을회관)이며,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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