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양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감면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일 개정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행된다.
군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도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요율 5%를 2.5%로 인하하고,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적용하며,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양양군 소유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대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 부과 대상은 제외된다. 또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와 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4개 업체에 약 4,6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