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997명 송치, 56명 구속

  • 등록 2026.04.13 18: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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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1.∼’26. 3. 31.까지 9개월간 단속 진행, 이후 상시단속 체제 전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 ‧ 경쟁 보장’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1,997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현황은 ① 공직비리 사범 998명(구속 36명) ② 불공정비리 사범 462명(구속 18명) ③안전비리 사범 537명(구속 2명)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현황은 △민간 분야 1,157명(구속 25명) △공직자 548명(구속 17명) △청탁 ‧ 공여자 177명(구속 5명) △공무원 의제자 87명(구속 6명) △알선 브로커 28명(구속 3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부패비리 범죄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시단속 체제로 운영할 것이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1,699명)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지역밀착형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26. 3. 4.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26. 3. 4.∼10. 31.)」을 추진중으로, 관계기관 협업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패범죄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ㆍ안전 영역에까지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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