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북 경산시)이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 및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나 제품 구매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세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개선이나 시설 투자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을 통해 녹색제품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에 투자를 한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12%, 중견기업에는 6%, 대기업에는 3%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이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소비자가 녹색제품 완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녹색제품 생산에 투자하더라도 생산비 상승으로 시장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녹색제품 생산과 구매를 촉진해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월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 정의 등을 담은 ‘기후위기 적응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기후위기 대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