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위에서부터…이천시 간부 공무원 안전교육

  • 등록 2026.04.13 13: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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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천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각 부서장과 읍․면장 등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있는 부서장뿐만 아니라 이천시 내 5급 이상 간부 전원을 교육 대상으로 확대해 의미를 더했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 전문 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성남지회 산하 이천안전보건교육센터(경기 이천시 구만리로 144)에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관리감독자의 핵심 업무 ▲안전 코칭의 이해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 실무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등으로 구성됐으며, 강의 후 조사에서 교육 참여자들의 90% 이상이 긍정 답변으로 교육 내용이 실무에 ‘매우 도움이 됐다’라고 답했다.

 

이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예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조직 내 안전 책임이 간부 공무원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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