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관리 대상…소매인 지정 안내

  • 등록 2026.04.13 1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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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적용, 미지정 판매 시 처분 가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천시는 4월 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 없이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판매업자의 경과조치와 영업소 간 거리기준 적용 여부, 유예기간 등은 관련 법령과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춰 과천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지정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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